검찰, ‘박사방’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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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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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조직’의 조주빈(25·구속기소)과 공범 강모씨(24·불구속기소)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1일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8월~2020년 3월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했고,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씨는 올해 3월 공범 남경읍(29·구속기소)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오프남은 조씨 같은 운영자 지시를 받고 성착취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을 가리키는 은어다.

조씨는 작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올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조씨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등 6명의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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