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다음달 가습기 살균부품 유해성 확인 시 판매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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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제기되면서 용출실험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안 찾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가습기 살균부품과 관련해 다음달 초 용출실험 결과에 따라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내 물을 거르는 살균부품은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흡입독성 실험과 성분 분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유해성 검사 없이 9년 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뒤늦게 위해성 평가를 실시됐다.

조 장관은 7일 오전 환경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유해성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 용출실험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판매를 못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와 비슷한 살균 부품이 정부 기관의 안전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가습기 내 살균부품은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 기관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로 바뀌는 9년간 유해성을 우려한 독성실험 등이 실시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 부품’ 안전성 늑장 검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 부품이) 위해하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개입해 승인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위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관리 범위 내에 안 두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습기에 접착되는 살균 부품에서 미량이라도 유해물질이 나오면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직흡입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 부품은 가습기살균제라기보다는 (가습기) 기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성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안을 인수할 당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환경부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장관이 되기 이전에 사회정의 운동을 했고, 피해자 구제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사참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선 지난해 공청회에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환경부에) 들어오고 나서 시행령과 법을 개정했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계속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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