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장애인 학대사건”…72시간 이내 조사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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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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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조사가 지연돼 이들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은 5일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절반이 안된다”며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는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p 증가했다.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는 접수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842건으로 전체 학대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10일이 465건(27.0%), 10~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나타나 사건 접수 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학대 사건 가운데 9개월(279일)이 지나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로 조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3일 이내 조사 비율은 20.3%로 학대 의심사례 317건 가운데 93건만 신속한 조사가 진행됐다.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남(20.9%), 경북(33.9%), 광주(39.6%), 서울(40.4%), 부산(42.6%) 순으로 3일 이내 조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2018~2019년 접수된 3758건의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에 따르면 학대사례는 1834건, 비학대사례 1579건, 잠재위험사례 345건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학대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비학대’로 분류돼 사건 종결 처리된 경우는 무려 184건에 달한다.

실제 2018년 10월 장애인 A씨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해 4월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의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비학대‘로 종결 처리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학대의심사례는 87건으로 3일 이내 조사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46건, 52.8%에 불과했다.

2018년(69.8%)보다 오히려 줄었다. 조사가 지연되다 ’비학대‘로 처리한 사례도 4건으로 확인됐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증거확보 어려움,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의 사유로 비학대로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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