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선그은 與, 정정순에 “檢 자진출석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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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체포요구서 발부… “본회의 보고 전 가서 조사받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발부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 자진 출석을 권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이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 의원 300명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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