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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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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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또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 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 군(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가방에 갇힌 23kg의 B 군을 최대 100kg 이상으로 짓누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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