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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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4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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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원중)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3·여)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긴 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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