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입원 필요 없으면 자가격리 치료 가능…산소 치료 9%”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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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격리…격리만 필요하면 자가격리 검토"
"개정된 격리해제 지침, 중앙임상위 권고와 비슷해"
"해외 재감염 사례 확인 중…국내서 보고된 적 없어"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엔 자가 치료 또는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법 개정이 진행됐다”며 “자가격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현재 1급 감염병으로 간주한다. 1급 감염병은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격리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첫 번째는 의학적인 이유로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두 번째는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배출 기간에 격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중증 이상으로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고령 신규 확진자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증상·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1~2일 대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환자 급증 시 무증상·경증 환자를 자가격리시켜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역당국도 병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고, 격리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80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9%만 산소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환자였다”며 “특히 50대 미만의 경우엔 (위중한 환자 비율이) 1.5% 이하로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며 “특히 소아는 부모가 돌봐야 하는 만큼 계속 검토 중이고, 법 개정도 이미 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임상위원회의 격리해제 지침 수정 권고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미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현재 격리해제 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간 치료한 이후 72시간 동안 더 이상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현재 격리해제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증상 발생 10일 이후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됐다면 격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격리해제 지침이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곽 팀장은 다만 “자가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선, 이미 격리해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병원에서 격리해제해 더 이상 격리치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임상 치료 이외에 격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감염 사례에 대해 곽 팀장은 “국내에서 재감염 사례로 확인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며 “해외에서 재감염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어떤 사례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재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홍콩대학 연구진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젊고 건강한 확진자가 첫 확진 4개월 반 이후 재감염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도됐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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