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50대 확진자, 25시간 만에 서울 신촌 커피숍서 검거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9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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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18일 새벽 몰래 빠져나와 도주했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뉴스1 DB  © 뉴스1
A씨가 지난 18일 새벽 몰래 빠져나와 도주했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뉴스1 DB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격리된 병원에서 도주했던 50대가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새벽 격리치료를 받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달아났던 A씨(평택 177번)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 커피숍에는 40여 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거된 A씨도 구급차에 태워진 뒤 곧바로 파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코로나19 검사도 다시 받게 된다.

그러나 감염 우려 등으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도주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께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전 8시 23분 병원측이 아침 배식을 위해 병실을 찾은 뒤에야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3km 가량 떨어진 봉일천에서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오전 8시께 종로구의 한 커피점에 1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감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 B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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