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감사원 파견 없앤다…MB정부 시행 후 12년만에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6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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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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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부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중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던 2008년 8월 감사원에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된 이래 12년 만에 검사 파견이 중단되는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외부기관 중 감사원에 파견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14일 올렸다. 현재 1명이 파견된 감사원 파견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자를 없애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19일 정오까지다.

앞서 법무부는 2008년 8월 1일자 인사로 감사원에 검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자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정보를 교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파견 검사가 필요한 만큼의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상호 기관 간 견제를 통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있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감사원 출신이 검찰 출신보다 더 중용되는 등 부쩍 거리감이 생긴 두 기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원 외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다른 기관은 파견이 현행 인원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의 경우 현재 2명의 인원이 파견돼 있다. 이번 공모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도 대상이 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올 1월 폐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의 부장검사 자리도 공모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르면 25일 이후 대검 기획관급 보직을 대거 축소한 인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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