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차로 운전중 사고…대법 “보험 미가입 혐의,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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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빌려 음주사고…보험 미가입
1심 "유죄"…2심 "차주 아니므로 무죄"

빌린 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몰았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으며, 그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위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다”면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향수하는(누리는) 책임 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의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운행 지배나 이익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며 “빌린 자가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2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B씨가 밭에 갈 때 사용하려고 구입했고, A씨는 B씨의 승낙을 받아 운전했다”라며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A씨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을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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