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前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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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비리 수사 시작되자 은폐 혐의
검찰 "엄중한 사법적 단죄 필요" 주장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법원장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 기록은 법원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든지 문제없고, 법원 내부 보고에 해당해 정당하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이렇게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한다”면서 “현직 부장판사 및 고위 공무원이 검찰에 겁을 먹어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들의 인격까지 깎아내리는 주장도 한다”고 말했다.

또 “범행 후의 정황도 유리하게 참작할 부분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법원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사건 당시 현직 판사 구속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등이 발생해 사법부 신뢰가 추락하고, 대법원의 사법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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