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생실습 4주→학기제 확대 검토…6년제 개편 전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6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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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체계 개편 3개월간 국가교육회의 숙의
교육부 "현행 도입 어려워…실습비 납부 맹점도"
2학기도 교생실습 2주만…원격수업 보조 인정해

교육부가 미래 교원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교생실습을 당초 4주에서 한 학기로 늘리는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교·사대 학제가 6년제로 늘어날 경우를 전제로 현행 4주의 교육실습을 학기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교원단체 등에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교원양성체계에서 현장성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실습 강화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학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현재 연한에서 반영하기엔 학생들의 졸업시기가 늦춰지거나 등록금 납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다”며 “학제 연한이 늘어날 경우를 전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 이른바 ‘교생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6년제(4+2)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즉 4년간 학사학위를 마친 뒤 2년간 교육전문대학원을 다녀 석사학위를 받아야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개편된다면 실습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현재 교·사대 통합,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전환 등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국가교육회의 숙의에 부쳐진 상태다. 국가교육회의는 11월까지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일반시민 32명이 참여하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를 거친 후 기본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결론에 따라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된다면 4년간 이론 등 역량수업에 집중하고 2년간 학교현장에 투입되기 직전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연한을 늘려 교사 임용의 문턱을 높인다는 점은 예비교사들에게 부담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원양성체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 교대와 사범대에 교육실습 기간을 늘리거나 사전·사후교육 피드백을 강화해 교육실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실습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각급학교로 가서 배우기 때문에 실습비 명목의 등록금을 대학과 실습처(학교) 중 어디에 납부해야 할 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2학기 교육실습은 1학기처럼 온라인 활동도 실습으로 인정하고 2주로 줄이는 지침이 유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돼 교육실습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학기에 한해 교육실습을 2주로 줄이고 나머지 2주는 대학에서 현직교사 특강 등 자체프로그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원격수업 보조, 학생 지도 등 비대면 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했다. 1학기에 원격수업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교육봉사시간으로 인정한 지침도 2학기에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전과 같은 실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곧 각 대학과 학교에 1학기와 동일한 교육실습 방침을 유지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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