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편도 수술 후 사망”…경찰, 대학병원 등 2곳 압수수색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4일 17시 29분


코멘트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뉴스1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뉴스1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6살 아동 A군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A군이 편도 수술을 받은 양산의 대학병원과 수술 뒤 입원한 또다른 종합병원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김 군의 응급실 진료 기록을 비롯한 의료 기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해당 사건의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담당 주치의 C씨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A군의 아버지(39)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양산의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A군(당시 5살)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군은 수술 후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으며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되었다”는 의사 말에 따라 A군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 입원 이틀째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으며 곧이어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119를 불러 최초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아들을 받지 않아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지난 3월 11일 숨졌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청원글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에는 4일 오후 5시 기준 7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