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했던 헌재 “변화 가능성 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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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박종문 사무처장 "헌법소원 오면 다시 판단"
공수처 관련 "쟁점들 고심 중일 것" 답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측이 시대 변화에 따라 의견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관습 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으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문헌법에 의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변경된다면 바뀔 수 있나’고 물었고, 박 사무처장은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 선례가 계속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2004년 위헌 결정에 대해 신행정수도 법령을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오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 전 단계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소수 의견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박 사무처장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라며 물었고, 박 사무처장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공수처법이 지난 15일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기구가 작동하지 않다는 점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삼권분립 위배나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든지 하는 쟁점들을 조사·심리하고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지 않은 시간에 재판부가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할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해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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