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한 개혁위 “총장 힘 빼기 목적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9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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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혁위는 “특정 총장의 힘 빼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영훈 개혁위 대변인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 권고안에 대해 왜곡과 억측에 기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정 총장의 힘 빼기 (목적이) 전혀 아니고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형사사법시스템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둔 데가 없다”며 “권고안은 그런 전근대적인 검찰조직을 개혁해서 선진 검찰구조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번 권고안이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은 현재도 수사지휘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다”며 “저희 권고안은 오히려 절차적 통제를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고 한 권고와 관련해선 “총장 1인에게 수사지휘권을 줌으로써 생기는 폐단이 엄청나게 크다”며 “고검장으로 가게 되면 고검장 상호 간에 견제 효과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권한에 대한 견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장관과 총장이 은밀하게 논의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권고안 취지에 대해 “이미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일선 검찰청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 안에서 디테일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나온 것이지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안이 나오자 법조계에선 ‘사실상 윤 총장 힘 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사건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패싱’ 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개혁위 권고안이 발표되자 “생뚱맞고 권한분산이란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총장에 권한이 집중돼있으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이를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장관에게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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