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활주로 근처 버스 차고지…대법원 “불허 합당하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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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비행장 근처 버스차고지 조성하려다 거부
1·2심 "버스차고지는 비행 안전 위협하지 않아"
대법 " 위협할 수 있어…피해발생 예방 공익 커"

비행장 근처에 버스 차고지 조성을 허가해달라는 여행사 요청을 공군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여행사가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여행사는 지난 2013년 수원 공군비행단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화성시 측은 ‘탄약고와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관할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여행사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해달라는 것일 뿐,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것도 아니며, 거부 의견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1심은 “A여행사가 허가 신청을 통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항공등화(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비행장 안의 등불)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부대장의 부동의 사유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부대장은 조성될 주차장의 특성, 구체적인 위험 등을 평가하지 않고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위험거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A여행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시설은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야 할 여지가 있다.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아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고 언급했다.

2심도 부대장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여행사의 시설이 설치되면 비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기상악화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조종사의 증언은 합리적”이라며 “한·미 공동 운영기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군과의 연합 작전 등에 대비해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차고지를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수 대형버스가 주·정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도로보다 위험도가 높다”며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등에 해당한다”라며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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