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낸 카자흐서 입국 2명, 인천공항 검역서 양성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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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
해외유입 확진 20일째 두자릿수… 6일 입국 항공기 1대서만 40명
방역강화 대상 내주 6개국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5일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39명 중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으로 국내 발생의 1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으로 국내 발생보다 많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을 지금의 4개 나라(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20일부터는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 2개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늘면서 발표일 기준 7월 1∼14일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0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384명)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6월 한 달간 전체 해외 입국 환자 수가 333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 수(1017명)의 3분의 1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큰 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입국자나 입국 후 격리자 중 40명이 이달 6일부터 12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직항편이 일주일에 한 편뿐이라는 점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들이 6일 입국한 비행기를 함께 타고 들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역강화 조치로 입국 시 유전자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첫날인 13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인 입국자 2명이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었지만 입국 검역 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현지 공항의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음성 확인서도 방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틀 전(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까지 받기 때문에 그 사이 잠복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발현할 수 있다”며 “음성 확인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국내 입국 시 심리적 관문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없다.

일부에서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검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만일 특정 국가가 발급한 음성 확인서 소지자들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해외 입국 확진자 28명 가운데 24명은 방역 강화 대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입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늘고 있는 근로 목적 장기비자 입국이나 재외동포 입국의 경우 방역 강화 대상국 조치만으로 막기 힘들다. 28명 중 25명은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입국자다. 이 지역 입국 환자는 누적 수치에서도 15일 기준 전체 해외 입국 환자 1919명 중 696명으로 36.3%를 차지해 미주 지역(667명, 34.8%)을 넘어섰다.

해외 입국 환자의 경우 검역과 격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는 적지만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입국을 아예 금지할 수 없다면 국내 입국의 문턱을 높여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입국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해외유입 감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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