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서울 재산세 38% 차지…강남구는 강북구의 15배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1시 19분


코멘트

강남·서초·송파구에만 7933억
강남구 3429억·강북구 229억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7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7933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8.5%를 차지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는 강남구가 3429억원(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343억원(11.4%), 송파구 2161억원(10.5%)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서울 자치구는 강북구로 229억원(1.1%)이다. 도봉구가 256억원(1.2%), 중랑구가 302억원(1.5%)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5배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시는 이날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건, 2조611억원이다. 전년 보다 13만1000건, 세액 2625억원(14.6%)이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283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이다. 주택·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또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보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