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21대 국회 통과 재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7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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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등 3개 협약
정부 "노동의 문제 넘어 경제의 문제로 확대"
처리 여부 불투명…여야 대립에 노사 반대도

정부가 ‘노조 3법’ 등 국내법 개정에 발맞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ILO 핵심협약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105호를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활동을 허용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비준안과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 3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라며 “특히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는 당위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 차장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최근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등 3법에 이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다시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의 경우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협약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 국내법의 향후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막기 위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준 추진에서 제105호 협약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노동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 참가 등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징역형, 즉 형을 살면서 ‘의무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국내법과 해당 협약이 상충하는 실정이다.

임 차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만큼 이 조항만 떼어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부분과 관련해선 “이것은 국가보안법과도 연계돼 있는 조항”이라며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준안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현재 국회 역시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을 들며 노조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 “ILO 협약 비준과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입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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