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현대車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하라”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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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사진은 광주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전경.(광주시 제공)2020.6.15 /뉴스1 © News1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사진은 광주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전경.(광주시 제공)2020.6.15 /뉴스1 © News1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판사는 이모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2019년 9월27일 이씨에게 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시에 이른바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협약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2019년 1월31일 체결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협약서 사본 및 협약서 부속서류 사본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10일 뒤 광주시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상 법인의 경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는 해당 정보 중 적정임금 부속협정서에는 임금수준 및 구성이, 상생발전 협정서에는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금,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파생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이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요청한 내용이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영업비밀로 보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거나 법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정보는 완성차 사업투자 협약서 및 첨부된 부속서류(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등)로 이뤄져 있다”며 “그 주요 내용인 투자규모, 자본금 및 주주 구성, 신설법인의 생산차종,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복지프로그램 등은 언론을 통해 이미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광주시는 지난 4월9일 배포, 게시, 공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언론사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그 전문을 모두 공개한 적도 있는 만큼 이 사건의 정보가 전면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광주형일자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신설법인 지분 21%에 해당하는 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최대 주주가 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진행과 관리, 운영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협약은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협약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될 수 있어 사업진행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얻을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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