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25% 올려달라…내년 1만77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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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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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4.17/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4.17/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오른 시급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동결 내지 삭감을 요청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기업 임원과 경영진 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날 개최한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

논의 결과 집행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225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급으로는 1만77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작년보다 2.9% 인상됐다. 이를 1만770원으로 높이면 내년도 인상률은 25.4%가 된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요구하기로 한 이유로, 내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최고임금제’ 도입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경영진과 임원 연봉을 민간 부문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요구안에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원래로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주는 확대분 만큼 임금을 덜 올려줘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번 요구안은 노사가 해마다 모여 최저임금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 모인 기구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간극을 좁혀나가는 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경영계는 민주노총 요구안과 관계없이 ‘동결 또는 삭감’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중소영세 사업장·소상공인이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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