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이재명 선처 호소…“대법원, 국민 선택 존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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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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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관련 글을 올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관련 글을 올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말로 그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공개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에게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의하면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2019년 5월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같은 해 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1개 혐의 즉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판결하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심으로 넘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 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는 법원의 이 문제제기에 관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행정조치나 행정명령을 스스로 현장을 뛰어 다니며 실천했다.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토론은 원고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런데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 토론이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는 54.6%의 득표를 했고 남경필 후보는 37.2% 그리고 질문의 당사자였던 김영환 후보는 4.7% 득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다.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말로 그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대법원에 촉구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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