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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길가던 여성 추행 혐의’ 부장검사 직무정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7 09:51
2020년 6월 7일 09시 51분
입력
2020-06-07 09:51
2020년 6월 7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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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법 따라 직무정지
길가던 여성 부적절 신체접촉 혐의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두 달 간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어깨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부장검사는 이 여성을 약 1㎞가량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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