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할머니 외식비 0원”…‘나눔의집’ 후원자들 “기부금 돌려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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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5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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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2020.5.25/뉴스1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2020.5.25/뉴스1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4/뉴스1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4/뉴스1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후원자 총 23명이 참여해 5074만2100원을 청구했다.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전달한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가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책모임은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법인 계좌에는 후원금으로 쌓인 보유금만 72억원에 이르지만, 병원 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대책모임은 추후 나눔의 집 상대 추가 소송 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에게도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모임의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23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도록 한 최대”라며 “2차, 3차 소송을 할 계획이며 정의연의 경우 단체뿐만 아니라 윤미향도 피고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모임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나눔의집과 정대연·정의연에 한 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총 23명 중 19명은 1980~1990년대 생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을 받환 받게 될 경우 소송에 참여한 개별 후원자들이 각자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 강민서씨(25)는 “후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드리거나 할머니께서 사용하셨던 복지 서비스를 구매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은 지난달 내부 직원 7명이 폭로하고 나섰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은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전방위로 증폭하고 있다.

한편, ‘2015~2019년 나눔의집 시설 운영비 통장내역’을 분석한 경향신문은 이날 “할머니들의 기본적 생존 비용 이외에 문화활동·복리증진 등에 사용된 후원금은 1%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2016년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약 17억원, 법인에서 시설로 보낸 전입금이 2500만원이었으나, 시설 생활 할머니들의 나들이나 외식을 위해 지출된 내역은 0원이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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