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부대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몰수된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조주빈의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먼저 인용했다. 추가 검토 끝에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부대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다만 수사당국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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