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동결 처분…法 “범죄수익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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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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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뉴스1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진=뉴스1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이 동결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가 지난달 18일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몰수·부대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몰수·부대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몰수된다.

이번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과 증권예탁금, 주식 등이다.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주빈을 구속기소하기에 앞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 원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조주빈의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먼저 인용했다. 추가 검토 끝에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부대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다만 수사당국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1일 첫 번째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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