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이스타항공 체불 임금 지급해라”…9일 데드라인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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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국내선(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2020.3.23/뉴스1 © News1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국내선(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2020.3.23/뉴스1 © News1
이스타항공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난 2~3월 체납된 임금 관련,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 임금의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부터는 한번도 임금을 주지 않아 전체 직원 대상 누적된 체불임금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9일 이스타항공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소속 150명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1월, 2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체납 및 유용했으며 2월과 3월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2~3월 재직근로자 150명의 금품 총 합계 21억6203만451원을 각 월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했다”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임금지급)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시정기한인 오는 9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대로 기한 안에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회사 재정이 바닥난 상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청이 명시한 체불임금은 진정서를 낸 조종사 150명에 대한 분이지만 현재 객실, 일반직 등을 전 직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체불된 임금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들의 임금 40%만 지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100%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총계는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운영비 부족으로 여객 운영도 전면 중단한 상태로 4월부터는 휴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악화되며 오히려 임금체불 문제가 매각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제주항공 역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주주의 사재 출연도 검토했지만 “출연할 사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직원들에게는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포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두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스타홀딩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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