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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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A 씨(4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지난달 21일 경비원 B 씨(59)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음성을 남기고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경비원이 다친 건 자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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