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하고 기관 옮겨 일한 재활사…자격취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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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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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자격취소 등 규정이 없어 기관만 옮겨 1년 넘게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 지원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20일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7건의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여러 제공기관 중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가 사업비(국비+지방비)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서비스비용을 지급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8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서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 등을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등 5개 사업에서는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위 5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 8만4353명 중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24명이 총 4억여원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정신질환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군·구의 점검 실태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18만7641명) 중 중증 정신질환 진료 중인 67명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60명이 총 47억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소재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은 조현증 진료 이력이 있는 A씨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했다. D씨는 조현병을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받은 기간(2016년 1월~2018년 4월)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271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문제도 지적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 사업만 관련 법령에 자격정지 또는 취소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처분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을 이유로 제공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86건 중 관련 규정이 없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제공인력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52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학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없어 제공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 기관에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인력 C씨는 수업을 듣는 아동을 폭행해 지난 2018년 5월 경찰에 신고됐고, 같은 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위탁(1년)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자격취소 등의 규정이 없어 C씨는 2018년 7월부터 제공인력 다른 제공기관 등으로 옮겨 2019년 12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관리도 부적정했다. 복지부는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을 편성·운용하면서 직전 2년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예산 부족으로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이 반복해 지연(2016년 273억원, 2017년 308억원)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매달 보고 받는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통해서도 2018년 1월 말 기준 위 사업의 예산이 연간 598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을 적기에 추가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8년 10월22일에야 예상 부족액 878억원 중 286억원만을 기재부에 예비비 지급을 신청해 11월7일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총 353억여원의 서비스비용을 최단 10일에서 최장 3개월 지연해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비스 비용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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