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손정우 美송환 심사 2주 뒤…심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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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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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며 손씨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범죄인 인도조약의 상호호혜 원칙 등을 거론하며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하고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3055개였다. 손씨는 비트코인을 통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씨 측은 주로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인도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 거절 사유로 Δ정치적 성격의 사건 Δ절대적 사유 Δ임의적 사유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사유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등이다.

임의적 인도 거절은 범죄인이 우리 국민이거나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인데 손씨 측이 이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손씨 아버지는 6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인도송환이 이뤄진다면 너무 참담할 것”이라며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고법이 진행한 인도심사청구 건 가운데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가혹한 상황이 초래된다’, ‘다수의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범죄인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주장도 있었다.

또 ‘이중처벌 금지’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아버지 손씨는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인데 형이 적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형기를 마쳤으니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도 이를 고려해 성착취물 판매·배포·제공 혐의 등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를 고리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인도허가나 거절 결정을 다음달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인도결정을 내릴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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