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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1→3년…자격관리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4-30 10:17
2020년 4월 30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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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베이비시터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 가능
앞으로 아동 학대 등 아이돌보미의 범죄 행위가 확인됐을 때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외 민간 육아도우미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해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자격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자격과 이력 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여성가족부가 내용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기 전 인·저겅 검사를 받도록 해 최소한의 자격 검증을 하고 아이돌보미의 의무에 아이 생명 보호,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이력, 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및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추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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