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 간다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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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기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비춰 볼 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사후적 설치·운영이 ‘삼성전자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일반적 양형 감경사유로는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기일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른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던 입장에서 돌변했다”며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위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전제로 특정인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 부장판사가 미국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정 부장판사가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를 위한 적극적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요소에 관련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형사3부는 특검이 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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