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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얼굴 공개되나…16일 신상공개심의위 열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4 17:09
2020년 4월 14일 17시 09분
입력
2020-04-14 16:55
2020년 4월 1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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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사진=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모 군(19)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강 군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16일 오전 10시경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이다.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그동안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다.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신상 공개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5월생인 강 군은 민법상 만 18세다. 성폭력처벌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는 청소년보호법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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