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상표권 사용료 소송 패소…“20억 반환하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5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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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계열사였던 다판다, 유대균 상대 소송
유대균, 횡령 혐의 2015년 유죄 확정 판결
"계약 따랐다"…부당이득금 반환요구 거부
법원 "해당 계약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취득한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전날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유씨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20억55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씨는 유 전 회장과 함께 다판다와 상표출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고, 그해 5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약 20억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일찍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료를 받을 만큼 브랜드 가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14년 기소했고,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회사에게 이전한다는 대물변재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유씨 등에 대한 2000억원대 가압류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2015년 8월 부동산 가압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씨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자, 양측이 체결한 변제계약도 해제됐다.

피해 보상이 어려워진 회사는 지난해 1월 법원에 20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고,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금전이기에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처음 유씨가 회사와 체결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회사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유 전 회장과 공모해 당시 자신의 명의로 출원된 다판다 등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며 “유씨가 출원한 상표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회사 자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근거로 거액을 송금 받아 횡령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확정된 형사 판결과 모순된다”며 “유씨와 다판다 사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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