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범죄와 ‘전쟁중’…단 열흘만에 6건→117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7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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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첫 압수수색 진행
검찰, 방역 관련 범죄부터 본격 대응 조치
사기·매점매석 등 마스크 관련 범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사기·매점매석 등 범죄를 저지르는 업체들을 향해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엄정 수사 방침 속에 구속 피의자가 나오는 등 적발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은 총 168건으로 기소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 2건, 수사 중인 사건이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이 139건이다.

이 중 사기 등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82건으로 전날 6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단 6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관련 범죄가 열흘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물가안정법 위반 등 매점매석 사건 역시 총 35건으로 지난달 26일 0건에 비해 급증했다.

마스크 사기와 매점매석 사건이 불과 열흘만에 6건에서 117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8일 출범 후 첫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발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경찰 지휘 방식이 아닌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마스크 대란’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압수수색·소환조사 등을 최소화하라는 지침 속에서도 마스크 사기·매점매석 등 방역 관련 범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는 방역에 초점을 둔 수사체제를 유지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마스크를 제조해 비싸게 판매한다거나, 대량 무자료 거래 등의 행위는 검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엄정 대응 방침 속에 구속 피의자가 나오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그는 구속 이후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죄임을 고려해 검찰은 엄정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대응본부로 격상했다고 전날 밝혔다. 본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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