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법원 “부당해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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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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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News1
계약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News1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해고 아나운서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가인들(해고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 측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거절이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최승호 당시 MBC사장은 취임 후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보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유지했다.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선고 뒤 아나운서들은 취재진과 만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기쁘지만,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항소할지, 복직했을 때 아나운서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회사로부터 아무런 업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선고 결과로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기대권 근거는 당시 아나운서 국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도 있었다”며 “신임 사장도 전 경영진과 같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 측 소송대리인은 “MBC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 아나운서들의 승소가 좋은 선례가 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2012년 당시 MBC 사측이 총파업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만료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해고로 판단했었다.

MBC는 2012년 1월 MBC노조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자 같은해 4월 A 전 아나운서 등 5명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A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가 2017년 12월 MBC로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 모두 MBC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MBC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MBC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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