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소송서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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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용료 횡령혐의' 징역 2년 확정
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법원 "조세포탈 인식, 10년시효 안 지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과거 ‘계열사 사용료 횡령 혐의’ 재판 당시 이미 횡령금액 일부를 공탁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25일 유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4년 유씨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7년 9월 유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법원에 공탁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2010년·2011년 귀속분 종소세는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고,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 과소신고도 아니었다”라며 지난 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회사들은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씨와 명목상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이 회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봐야하고, 이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10년·2011년 처분 건의 경우 처분일인 2017년 9월 당시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를 했고, 수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유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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