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도 무죄 권성동, 대법으로…검찰 상고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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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 © News1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전 사장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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