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검토…“수평적 내부통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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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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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법무부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 내 수평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검찰 내 수사-기소를 분리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장관은 “내부적 통제장치로 부장회의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처럼 통제방안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검사 수사를 면밀하게 검토하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시범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 내부의 노력이 없던 게 아니라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하겠다고 해 수사검사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3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직적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검에 설치돼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이 레드팀에 해당하고, 외부 통제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실행 중이나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부연했다.

조 국장은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지검 3개 특수부가 2015년 5월부터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에게 진행 중인 대규모 수사 사건의 심사를 맡겨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어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더해 “일본은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거친 뒤엔 기소 이후 무죄율이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며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공소유지하는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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