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놓고 찬반 논란 가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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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에서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쟁점을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학계의 의견이 충돌했다.

올해 정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 전 필수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징계와 벌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세무사 측 의견을 반영한 김정우 의원안이 지난달 발의됐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철희 의원안도 발의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요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도 세무 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단체가 전문성에만 방점을 두고 논의한다면 그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대희(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되 부실 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실무교육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는 “헌재는 부실 세무대리를 우려해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열거했으나 정부 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이는 납세자에게 즉시 효력을 미침에도 보수교육(연수) 규정이 미비하면 부실세무대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교육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정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등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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