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청년 10명 중 6명, 취업 후에도 갚기 버거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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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는 상환기준 소득 이하 대출자…고금리 비율 26%
이찬열 "법 개정 등 소득 기준 상향 및 금리 인하 필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졸 사회초년생들이 저소득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가 지난해 57.3%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2%에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출자들이 취업 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기준 소득은 2014~2017년 4년간 총급여액 1856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지난해 2013만원, 올해 108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이용자 수는 93만4385명, 대출잔액은 6조3193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 102만2050명이 6조740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잔액 인원 기준으로 일반 상환이 2.9%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9%의 고금리 비율도 25.95%에 달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1.5%이다.

이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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