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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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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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스텔라데지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9.25 © 뉴스1
25일 스텔라데지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9.25 © 뉴스1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 선사 관계자 6명은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3번 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스텔라데이지호 격벽 결함을 알았지만, 안전 운항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정도의 결함이라는 선장의 답변이 있었다”며 “또 격벽 결함이 침몰에 영향을 준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함 미신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은 화물 적재 방식을 다르게 했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선박을 운항한 것이 복원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09년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할 당시 복원성 유지를 위해 각 화물창에 철광석 등 화물을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균일적재)로 운항하는 조건으로 설계·승인됐다.

그러나 스텔라데이지호는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화물 적재 방식이 선체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선박 복원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은 이날 재판 전 부산지법 앞에서 피켓시위 뒤 재판을 참관했다.

한편 철광석 26만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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