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일하고 7000만원…제주교육청 ‘황제운전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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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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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의 출장 업무를 지원하는 제주도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운전원은 재택근무에 1년 중 100여 일만 일하고도 7000만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2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19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이 교육감에게 서울 주재 운전원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서울 주재 운전원 A씨에게 사무실 임대가 종료된 1996년 12월부터 감사일인 지난 5월까지 무려 22년간 서울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은 법제검토·심사, 통·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2017년 5월 도 감사위 종합감사 당시 이 문제를 지적받아 근무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도 서울본부와 서울시교육청과 파견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같은 해 9월 A씨에게 주 1일은 제주로 내려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하도록 지시한 이후 A씨가 19개월 동안 불과 12번만 제주 사무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A씨가 연간 근무일수 250여 일 중 2017년에는 114일(45.6%), 2018년에는 169일(67.6%)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이 외의 날에는 자택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데도 연간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뿐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서울과 먼 부산, 광주 등에서는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를 출장지로 불러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한 뒤 업무 종료 후 다시 서울로 귀가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 감사위에 서울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임차료 등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도 감사위는 적정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감사위는 “한시적인 교육감 등의 서울 방문을 위해 운전원을 상주하도록 하면서 관계법령·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원 폐지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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