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농협 조합장에 억대 공로금 지급 ‘논란’…조합원들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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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S농협, 임원 복리후생비·고정적인 직원 시간외 수당도 문제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임원들이 수령하는 등 농협의 예산집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전남의 한 농협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퇴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지난 1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공로금 지급에 반발해 임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조합장이 퇴임할 때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이 농협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의 또 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특별 퇴임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농협에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S농협은 전·현직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복지연금과 건강진단비, 업무활동보조비,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 상여금, 창립기념품비, 임직원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011년 복리후생비와 관련, 상임위원 복리연금 및 비상임 조합장 복리후생비로 자녀학자금과 경조금, 재해보조금, 복지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날 행사비나 피복비, 휴가비, 명절 위로금 등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S농협의 복리후생비 지급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의 고정적인 ‘시간외 근무수당’도 논란의 중심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7개 지점 직원들이 수령한 ‘시간외 수당’은 2017년 2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3억2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3억7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조합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사합의안이라 어쩔수 없었다”며 “노조와 다시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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