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30% 더 일하다 사망…法 “지병있어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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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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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장례식 지원업무도 도맡으면서 평상시 1주일보다 약 30시간 추가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평소 앓던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이모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에 근무하던 이씨는 2016년 2월 회사 동료가 상(喪)을 당해 회사 조사지원팀에 들어가 장례식을 도왔다. 그런데 장례식 절차가 끝난 다음 날, 이씨는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았다. 다음날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지 5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이에 배우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의 1주일 업무시간이 66시간48분으로 평상시보다 30% 이상 늘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이씨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충수염 수술로 평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부전 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는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시간이 이전 12주와 비교해 30%이상 증가한 경우를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의 일차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이 66시간48분으로 이는 12주 전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38시간14분과 비교해 업무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조사지원팀 업무로 수면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씨가 기존 질병인 심부전 등이 조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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