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정부차원서 따오기 보호대책 세워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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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따오기 40마리 중 2마리 폐사

경남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 무논에서 미꾸라지를 먹고 있는 방사 따오기. 경남도 제공
경남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 무논에서 미꾸라지를 먹고 있는 방사 따오기. 경남도 제공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야생 방사(放飼) 따오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방사 따오기 40마리 가운데 2마리는 최근 폐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7일 “따오기가 자연에서 살아가려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서식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래전부터 따오기의 서식을 위해 창녕 대봉늪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장마면의 대봉늪은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창녕군은 계성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는다며 대봉늪 제방축조공사(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12일 대봉늪 주변 소나무 숲에서 따오기를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했다. 대봉저수지 일원에 머물거나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봉늪 보전이 따오기 서식처뿐 아니라 먹이터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희자 경남환경련 정책실장은 “람사르습지 도시로도 등록된 창녕군이 습지를 없애서는 안 된다.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인 대봉늪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자연 방사 따오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와 대응시스템의 구축, 주민교육 및 협력체계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환경부와 경남도 등은 25일 “방사 따오기 가운데 폐사한 2마리는 2015년생과 2016년생 암컷”이라고 밝혔다. 2015년생은 방사 10여 일 만에 창녕군 유어면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2016년생은 이달 초 이방면에서 부상을 입고 구조됐으나 곧바로 죽었다.

창녕군 관계자는 “폐사한 2마리가 덫이나 그물 등 불법 수렵도구에 의해 폐사한 것은 아니며 사체에서 농약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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