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효과…5대 야근 제조업 초과근로 月 7시간 감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7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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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초과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야근이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2019년 4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평균 7.2시간 감소했다.

고용부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 과장은 “작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가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계속해서 초과근로가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의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 상위 산업으로 꼽힌다.

지난 4월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35.2시간으로 전년동월 47.3시간에 비해 12.1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음료 제조업 초과근로시간도 30.2시간으로 전년동월 37.4시간에 비해 7.2시간 줄어들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도 작년 4월 33.1시간에서 올해 4월 22.2시간으로 10.9시간이나 줄었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0시간 감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0시간 감소)도 초과근로 시간이 전년동월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산업에서 초과근로 시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체 산업을 아우른 지난 1~4월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3.0시간(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8일)가 전년동기대비 0.3일(1.5%)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61.7시간으로 3.3%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62.8시간으로 1.7%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8.1시간) 이었고, 이어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87.8시간), 광업(184.9시간) 순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3.8시간), 교육 서비스업(150.9시간)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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