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도 2심 승소…“90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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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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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심 접수 후 약 6년 만에 2심 선고 이뤄져
원고측 “미쓰비시, 상고 포기하고 사과·배상해야”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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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2심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피해자 고(故) 홍모씨 등 14명과 그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7월 접수된 뒤 약 3년 만인 2016년 8월 1심 선고가 이뤄졌고 또다시 약 3년 만인 이날 2심 선고가 내려졌다.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지난 1944년 9월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종전 전후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홍씨 등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해도 겪었다. 이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씨 등은 이후 모두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소송을 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미쓰비시의 가담 정도, 홍씨 등이 강제노동을 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귀국 후 후유증 등을 토대로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낮은 9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미쓰비시는 현재 회사는 과거와 다르며 홍씨 등이 이미 일본에 같은 소송을 내 패소를 확정받은 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직후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상복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 단장은 “만약 미쓰비시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봐 쓸데없는 상고를 한다면 우리 원고들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 피폭자 침몰 유족회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미쓰비시와 아울러 일본 정부도 피고로 해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청구권자금 수해기업의 협조를 받아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게 하는 해법을 제안해쓰므로 미쓰비시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 포괄적 화해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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