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들, 北김정은에 ‘강제노역 배상’ 소송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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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임금.정신적 피해 등 1억여원
첫 준비기일 비공개로 15분 만에 종료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국군포로 출신 한재복(85)씨 외 1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15분간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재판에 보완할 건 말씀하셨지만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밖에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가했다.

이어 “(재판장이)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 지도자와 관련이 있으니 민감한 사안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씨 등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각 1억6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10월 제기했다. 국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며 1953년부터 3년간 임금 6800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취지다.

재판에 앞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강제노동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현 변호사는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표자 김정은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며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위안부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시효 문제에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웜비어에 대해 약 5800억원 상당 민사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국군포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최초 소송”이라며 “원고 2명으로 시험 소송을 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 국군포로 김성태(88)씨는 “격전전투 지역에서 싸우다 파편에 맞아 국군포로가 됐다”며 “포로수용소에서 4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고 13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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