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처분 논란…해명 들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08분


코멘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올 4월 석포 제련소의 오염된 세척수가 제련소 내 유출 차단시설로 흘러들어갔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세척수가 흘러들어간 이중옹벽조 자체는 경상북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오염방지시설이다. 폐수가 강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기 위해 조치된 시설을 두고 ‘잘못된 폐수 처리방식’으로 재단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철금속업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가 1년간 1조4000억 원의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제강 자동차 조선해양업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호상 비철금속협회 상근부회장은 “영풍과 포스코, 현대제철은 설립 이래 한 번도 공장을 멈춰 본 일이 없다”며 “금속의 제련, 제강과정이 일관 화학공정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공장을 멈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이들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려면 준비기가 필요하고 회복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120일 조업정지 조치를 받은 영풍은 1년을, 10일 조업정지 조치를 받은 포스코, 현대제철은 6개월씩 쉬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제련소의 조업정지로 인한 기술적 위험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공장이 가동 중단될 경우 가연성 수소가스가 공기 중 4% 이상으로 올라 수소폭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19일 경상북도 청문회 때까지 충분히 소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 북부지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업정지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풍 측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안동, 영주 등 경북도민이며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가 석포면 주민”이라고 말했다. 봉화군 석포면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2215명으로 이 중 40%가량(1200명)이 석포제련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석포면 인구 과반수가 영풍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잇고 있는 셈이다. 봉화군은 최근 10년 사이 인구가 2000명이나 줄었다. 반면 봉화군의 읍면 가운데 석포면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