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부터 스마트폰 영상 시청…아동 10명 중 2명 중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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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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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분노발작 부작용…1인 미디어도 영향
대만, 법률로 시청금지…“부모교육 강화해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 중인 아동.© 뉴스1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 중인 아동.© 뉴스1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만 3세 전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TV) 등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의존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에 맞춘 미디어 이용 정책을 영유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현황과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의 매체별 첫 이용 시기는 스마트폰은 2.27세, TV 0.75세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많다는 점에서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영유아는 감정을 미숙하게 표현하거나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 의사소통 어려움, 공격성,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할 때 분노발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높은 영유아가 늘어는 배경에는 1인 미디어도 영향을 미쳤다. 1인 미디어들은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각종 콘텐츠를 쏟아낸다.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 순위에서 ‘서은이야기’ 및 ‘보람튜브’ 등 영유아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 대거 10위권에 진입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 영유아 10명 중 2명꼴로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과의존 증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만 가구를 조사한 결가, 만 3~9세 아동의 19.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6.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조사에도 만 3~9세 아동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매년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아동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에서 연간 1회 이상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 게 전부다.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는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게 입법조사처 판단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자체를 법률로 금지한다. 다만 이런 규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내에 적용하기 어렵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영유아가 시청하는 미디어에 대한 유해매체물 표시를 검토하고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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